1916년 소태산 대종사에 의해 시작된 정신개벽운동이 일백년을 맞이하여 한국사회를 맑고 밝히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어변성룡, 조선이 갱조선’ 이라는 법문도 있지만 한국은 해방전후 어두운 질곡의 역사속에서도 경제화와 민주화에 성공하여 도덕의 부모국 정신의 지도국이라는 문화강국의 디딤돌을 놓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는 물질이 개벽됨에 따라 그 여파로 도덕성이 따라가질 못하여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내고 있다. 경제발전 지상주의 성장통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인다.
경산종법사님의 대각개교절 언론인 인터뷰(한국일보)를 보면 원불교 신봉 교도가 170만으로 나와있다. 170만명의 근거는 입교 교도(敎徒)와 신봉자 신도(信徒)일 것이다. 그런데 입교 교도는 교도증을 주지만 신봉자 신도는 신도증을 주지 않는다. 교화자로서 항상 가슴에 걸리는 것이 원불교에 우호적인 분들을 신도로 하여 신도증을 주면 그분들도 원불교 신도로서 원불교 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고 원불교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다.
교헌 제14조를 보면 "본교는 본교의 교리를 신봉하는 교도로서 교단을 구성한다. 절차를 밟아 입교한 사람을 ‘교도’라 하고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봉자는 ‘신도’라 한다." 라고 해서 교도와 신도를 명시하고 있다. 원불교는 ‘교도’로서 교단을 구성하는데 절차를 밟아 입교한 '교도'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신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신도에 대한 예우가 없다. 4인 가족구성원중 한사람의 교도가 있으면 나머지 3사람은 신도인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교도의 4종 의무이행 책임이 없는 신봉자로서 ‘신도증’을 발급해 주었으면 한다.
원불교 전무출신 24년차로서 교화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는데 스스로 불편한것이 입교를 시켜 교도가 되었음에도 관리를 못하는 교도를 양산해 냈음이다. 원불교 원(圓)자도 학습시키지 못하고 입교만 강요했다.. 원불교 호적에 등록하면 부처님과 인연을 심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말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입교시킨 것은 신도의 개념에 맞다고 본다. 교도의 1차적인 개념인 신도로서 원불교 교리가 좋고 교무님이 좋아서 원불교에 우호적인 분들에게 원불교 가족이라는 페밀리 구성원의 증표로서 신도증(호적명 사용)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법회도 한두번 나오고 교도정기훈련에도 한두번 참석하여 발심이 생기고 공부심이 나면 그때 교리공부와 초입 신도훈련을 받고난 후 정식(2차적)으로 입교하여 법명을 받으면 일등교도가 될 것이다. 신도는 예비보통급이 되고 절차를 밟아 교도가 되면 정식 보통급 교도가 되는 것이다.
신도증은 교헌에 있는 그대로 원불교를 신봉하는 마음만 있으면 신도이다. 신도에는 이웃종교인도 포함된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원불교 신도가 될 수 있다. 나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교당 에서 근무할 때 ‘페드로’란 크리스찬 닉네임을 가졌다. 아르헨티나는 로마카톨릭의 나라이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개종을 하지 않더라도 이웃종교의 교리를 학습하고 인류 선성(先聖)들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원불교 신도의 개념이다.
원티스 행정에서 입교를 시킬 때 지금은 교도만 입교하게 되었지만 여기에 신도항목도 넣었으면 한다. 전북교구에서 원기 100년 3천명 입교자 배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4월 15일 현재 1,000명을 돌파하여 순항중에 있다. 전북교구라는 지역적인 특색을 활용하여 3천명 입교는 무난하게 달성될거라 본다. 그런데 3천명을 교헌에 나온 규정대로 교리학습과 11과목 훈련이라는 절차를 밟아 입교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전북교구의 3천명 입교자 배출운동은 원불교를 신봉하는 ‘신도’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다문화교화를 하면서 베트남에 봉사활동을 6년째 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인들의 입교도 이루어지는데 고민이 되는 것이 원불교를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을 원불교 페밀리로 등록시킨다고 할 때 ‘교도’는 양심적 가책이 된다. 그들을 교도로 만들려면 학습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못되어서 이다. 내가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것도 아니고 이주여성을 통역 번역사로 활용하여 근근이 교류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 이것도 다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다.
아직 베트남 교전 정역판이 없어 베트남어로 된 초급 교리학습서도 없다. 오직 대종사님의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인정교화가 건네져 서로간에 신뢰가 막 싹으로 돋아나고 있다. 이들을 원불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증표가 ‘신도증’ 이라고 본다.
올 6월 2일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4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탑성도 라이붕군에서 부인민위원장(부군수), 부교육장, 부경찰서장, 교장, 교사 학생등 16명이 총부 감로재단 후원과 남원, 무주, 순창, 정읍교당 부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원불교 여성회 법인인 사단법인 한울안운동 전북지부(지부장 화타원 김명화)에서는 작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라이붕 인민위원회, 라이붕 교육청과 상호방문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초청한 것이다.
베트남 공산당 사회주의 체제인 그들이 선뜻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마음을 낸 것은 남원교당(교감교무 지산 정인덕)과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난 6년동안 베트남을 방문하여 이주여성이 졸업한 초등학교에 교과서와 장학금 자전거 등 물품지원 봉사활동과 지속적인 교류의 결과이다.
베트남에 특별한 마음이 써지는 것은 한국에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많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베트남에 마음의 짐이 있어서 이다. 한국이 경제발전 하는데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여 베트남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히면서 외화를 벌어들인 것에 대한 미안함이다. 우리는 일본군이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많은 농민군을 살해했고 2차대전때 많은 젊은이들을 징집했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 당한 상처만큼 베트남 국민들도 한국에 대한 아픈 기억이 많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베트남 전쟁의 결과이기도 하기에 베트남에 대종사님의 은혜와 상생의 교법을 전해 주고 싶고 그 첫 대상자로 다문화센터와 인연이 된 베트남 호치민시 인근 라이붕군 관계자들과 청소년들과 인연이 되어졌다. 이번 한국을 방문하면 그들에게 그동안 교류했던 마음의 증표로서 신도증을 선물하고 싶다.
“당신들은 원불교(사단법인 한울안운동)가 베트남 호치민으로 들어가는데 처음 가족입니다. 당신들을 원불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증표로서 이 신도증을 선물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원불교 산하 교화 교육 자선 복지기관을 통해서 당신들을 위해 정신 육신 물질로 기도하고 당신들이 한국과 교류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신도증은 그 증표입니다. 이제 당신들은 원불교(사단법인 한울안운동)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원불교의 특별한 가족구성원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심어주어 그들의 나라 베트남 호치민에 원불교 교화 교육 자선복지 법인과 단체 기관이 들어서는데 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원불교를 신봉하는 신도라는 증표인 ‘신도증'을 많이 발급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채집이 어렵게 되어 생년월일만 있으면 입교가 되게 되었는데 신도의 개념으로 입교를 하면 교단에서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170만 신도(교도)는 허풍이 아니다. 왜냐면 교도 1인을 포함한 직계 방계 외가, 본가, 처가로 하면 원불교를 알고 있는 가족은 모두 신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모두 신도로 하여 신도증을 발급해주고 1년에 육일대재 명절대재때 한번만 교당에 나와 재사만 모셔도 신도의 의무는 다한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경산종법사님의 대각개교절 기념 언론인 인터뷰 일간지 기사에 나온 원불교 교도 170만명의 의미를 살리고 농산 교정원장님의 ‘페센트(%) 교화’ 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될것이며 교법을 살아 꿈틀거리는 활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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